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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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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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아파트에 비해 좁으며 공공요금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풀옵션이라고 불리는 에어컨, 주방, 옷장 등이 완비되어 있어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좋은 공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분들뿐 아니라 추가 소득을 위해 대부분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를 하다보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누군가는 전입만 안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입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지만 어느순간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1가구2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용도에 따라서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거용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혜택은 없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10% 부가세에 추징금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주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오피스텔 1가구2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며 영업용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구매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영업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구매할 경우 오피스텔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만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가격1억 이하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부터 준공건물만 해당)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며 업무용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거나 업무용 시설로서 사용 입증이 불가능하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오피스텔 내부 구조,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주택수포함되어 다주택자로 인정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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