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양권 양도소득세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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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양권 양도소득세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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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주택을 한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달라진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 분양권 전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으로 생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2%)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최저 세율 6%부터,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1년 6월 1 이후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보유 60%,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적용이 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역시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더욱 강화되는데요. 2 주택은 기본세율 + 20%, 3 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로 한층 더 강화되어 종전보다 10%씩 중과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현재는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1분양권이 되었다면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게 되어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 세대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6월 1일부터 개정된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이나 분양권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개정된 세법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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