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세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세요

반응형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꼭 필요한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계유지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없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수급자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갗준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정식 명칭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보다 적은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에 충족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서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복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올해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자격으로는 1인 가구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 1,195,185원, 4인 1,462,887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731,132원, 2인 1,235,232원, 3인 1,593,580원, 4인 1,950,516원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 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4인 2,438,145원 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소득과 재산은 조건이 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자격이 안되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