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6가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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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6가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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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을 위한 보증금이나 가족의 치료비용등 다양한 상황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이 되며, 연장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가 사업 하나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중간정산 해야 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 ,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파산선고 결정 사유 
근로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를 받은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문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무급휴가 등이 적용된 근로자들이 많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해당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 하는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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