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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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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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상실되고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기존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으로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종전에는 1급, 2급 장애인이셨던 분들과 3급 중복 장애인 분들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3급 중복 장애인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것과 동시에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70% 이하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 월 1,220,000원, 기혼인 경우는 월 1,952,000원를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연금 수급액은 기초생활 및 차상위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나이 기준에 따라서 연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18~64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기초급여 30만 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해 총 38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설) 지급대상은 기초급여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지급대상은 기초급여 30만 원에 부가급여 7만 원을 더해 총 37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초과 지급대상은 기초급여 25만4760원에 부가급여 2만 원을 더해 27만 4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에 부가급여 38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차상위는 기초연금에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대상은 기초연금에 부가급여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에는 시군군 담당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장애상태의 정도 심사를 한 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 수급자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확대된 세부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을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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