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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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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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등 주거급여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 주거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이 늘어나고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본인 명의의 집에서 사는 경우 해당 집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이 지원되며 경기, 인천 4인 가구의 경우 37만 원, 광역시 세종시 4인 가구 29만, 그 외 지역은 25만 3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충족이 되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에 다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지원은 3년주기 도배, 장판 등 457만 원이 지원되며 중보수는 주기 5년, 오 급수, 난방 등 849만 원, 대보수 지원은 주기 7년, 지붕 및 기둥 등 1,241만 원의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혜택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입니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는 1인 가구 85만2524원, 2인 가구 138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만 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입니다. 


2021년에는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으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45% 이하라면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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