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대상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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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대상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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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던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되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으로는 모자가정, 부자가정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로 인해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이 대상입니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소득기준으로는 연령이 2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52% 이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일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 가정 지원혜택으로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둘째 자녀의 나이가 만 5세 미만인 경우 둘째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중고학생인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2021년에는 8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식비, 고교학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지원 등 약30개 까까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는 아동 양육비로 월 35만 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2021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자격을 확인하신 후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조금이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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