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기준 수당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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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기준 수당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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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차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못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 연차가 발생하며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하고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에 정이 들었고 또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발하지 못하고 참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기준과 수당, 그리고 연차촉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기준
입사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정해진 기준 80% 근무할 경우 15일간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입사할 때부터 1년동안은 연차가 없을까요? 네.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1개월 만근시 월차 1새 발생
즉, 1년동안 11개의 월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접 대입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
2020년 2월부터 한달에 하루씩 쉴 수 있는 월차 발생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5개 발생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3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날때마다 연차가 하나씩 늘어나며 상한선은 25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다 쓰게끔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다 못쓰더라도 연차수당을 안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차촉진제도란?
연차를 쓰게끔 하고 안쓰면 소멸된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
1차 연차 촉진을 서면으로 통지 (종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연차 촉진을 서면으로 통지 (종료 2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통지까지 했는데도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기준과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를 써야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챙겨줘야할 것들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회사를 만들수 있습니다. 근속이 긴 회사가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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