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방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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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방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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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현행공공지원법(쇼와25)에근거한제도의공통이름으로,최소한의복지를제공하고자립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국제적으로공적원조라고하는제도에속합니다.각국의공적지원은저소득층과빈곤층만조사받고수단검사가시행되는경우라면사전공여없이일반수입원으로부터제공되는소득보장제도입니다.일본에서는복지가대표적이며일본헌법제25조에규정된국가최소보장을부담하고있습니다. 


1.공공지원이란무엇입니까?공공지원의개념과범위입니다.또는각국의공공지원시스템의공통적인특징입니다.
(i)법적으로는기본적으로모든시민이대상입니다.다만보호가필요하고생계가어려운계층,저소득층,자립생활이어려운계층이주요대상이될것으로보입니다.
(ii)일반적으로보호가필요한지확인하기위해급여를제공하기전에재무자원조사(평균테스트)를합니다.

-재무역조사(평균검사)는복리후생시작전에실시합니다.
-"자원조사"=공적원조가(빈곤)적용되어야함을확인하기위해자산과소득(소득)의상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입니다.
(iii)사고와사회보험등21개회비에대해일률적인급여를제공하기보다는일반적으로신청자와청구인에게는개별적인급여이며,독립생활을영위하기에부족한생활필요에대한보충급여입니다.


•공공지원은최소한의생활요구에대한보완적이고보완적인이점입니다.
(iv)재원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일반세입으로충당하며,모든재원은당사자의출연금없이공적자금으로충당합니다.

(v)사회보험및기타사회보장제도의서술때문에결정되는국민의최저생활수준을유지할수없는경우의최종공공복지제도입니다.
•공공지원은다른모든제도,법률등의이용(다른법률및기타조치의위반)="공공지원의보완성원칙"(공공지원법제4조)후에받을수있습니다.
•친인척등의지원을받기위한요건(「공공지원법」제4조제2항)을우선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공공지원의범위
일본공적원조의기본체계는공적원조에관한법률에근거한복지제도입니다.그리고공개해고의정의입니다.공적지원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빈곤에허덕이고자립생활이어려운보호대상자의신청이나요청에따라자립생활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전액공공비용으로지급하는부대급여입니다.이것은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위한궁극적인공공복지제도입니다.국가최솟값은얼마일까?국가가모든시민에게최소한의생활수준을보장해야한다는생각은시드니웹이처음제안한것이라고합니다.안전망이란무엇입니까?빈곤구제제도입니다.이것은빈곤에대한공공의조치중하나이며,빈곤층을위한사후구제제도를가리킨다.차후에언급할것입니다빈곤을예방합니다.빈곤방지는빈곤을미리예방하는것입니다.현행복지법은일반원조를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이전의공적지원법은법의제한적인측면을남겼습니다.문제공공지원시스템의특성에대한다음설명의빈칸A,B,C에해당하는단어와구문의적절한조합을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공공지원시스템은안전망의역할을하며최저생활수준이하의조건에대해"A"를제공합니다.또일본의공적원조법은노동력이나빈곤의원인과관계없이「B」를보호의대상으로채택하고,「C」로요건을확정합니다.국가최솟값입니다. 국가가모든국민에게최소한의생활수준을보장해야한다는생각에서다.이아이디어는시드니웹이처음제안했다고합니다.국가최저임금은최저임금등소득보장일뿐만아니라교육·건강·여가최저이며,국가최저임금은고용,위생환경·의료,여가·휴양,교육등의분야에서정부와지자체가유지할필요가있다.그물입니다. 


자유주의사회의다양한위험은결국노동시장에서배제된위험을뒷받침합니다.국민복지의중앙공급의한계가명확해지고규제개혁이진전되는상황에서공공부문의역할은사회서비스의국가최소로서안전망을확보하는것입니다.최근몇년동안공정하고경쟁적인사회를위해실패하면다시시도할수있도록안전망을보다공격적이고유연하게재포착하려는움직임이있었습니다.빈곤구제제도입니다. 

공공빈곤에대한대책중하나죠.공적제도로서의빈곤통제는선제빈곤퇴치조치(공적연금제도등)와빈곤층을위한사후구제제도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이사후구제제도는빈곤구제제도라고불립니다.세계최초의빈곤구제시스템은자본주의의발달과함께영국에설립되었습니다.1601년의가난한구제법이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구제법(1929년)과 공적원조법(1946년, 50년 전면개정)도 빈곤 구제라고 불립니다. 공적 원조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권리로서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빈곤을 예방합니다. 


빈곤 예방이 그 이후의 빈곤 구제에 맞서 빈곤을 사전 예방한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빈곤 구제법과 일본의 구제법으로 대표되는 빈곤 구제의 척도로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지만, 현대의 많은 사회보장체계는 빈곤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병상예방 및 건강·참살이 구축사업은 병간호·요양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득의 차단에 따른 생활난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에 빈곤예방대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제한적인 원조 주의입니다. 

구호나 빈곤층에 대한 원조의 경우 일할 능력이 있는지, 가난의 원인인지, 생계가 필요한지에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필요한 경우 보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일반 원조 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제한적 원조 주의'라는 개념은 '제한적 원조 주의'로 불리며, 생활빈곤의 원인과 그 밖의 요인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원조를 기본으로 한 현행 복지법과 달리 구 복지법은 일반 원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제한적인 원조를 남겨뒀습니다. 일본 헌법 25조에는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건강·문화적 기준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지만, 국가가 이 헌법에 규정된 생명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방법의 하나로 공공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는 공공지원법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독립성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공공지원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원조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기본원칙'이라 하고 공적원조법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i) 국가의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합니다(1조).
(ii) 무차별적 평등(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iii) 최소 생활 조건(3조)입니다.
(iv) 공공지원법의 기본적 특성화를 규정한 보호 보완성(4조) 국가책임에 의한 최저생계보장의 원칙(국가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차별 평등의 원칙입니다. 구제 및 보호법과 구 공공지원법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 및 보호 조항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공적원조법 2조에서 "모든 국민은 이 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차별 없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빈곤의 원인으로 인한 차별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건 및 문화 최소 생활 보장 원칙(최소 생활 보장 원칙)입니다. 공적원조법은 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생명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생활보장기준은 당연히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 생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 제3조는 "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보조 원칙 텍스트 P46~입니다. 제4조 "[1] 보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산, 능력, 그 밖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ii) 민법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임자의 지원과 다른 법률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이 법이 제공하는 보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자기 책임의 사회규범, 민법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 등에 따른 지원 책임자의 지원 등을 배경으로 자신의 자산과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개시 결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2항). 「공공지원법」에 따른 의무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자금 조달 설문 조사(평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 법 제4조 제3항은 긴급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6년 옛 공적원조법입니다. 공적원조법(1946년 법률 제17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반면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제1절)은 보호청구권을 명시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게으르기를 원함)입니다. 사람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제한된 원조 주의는 의무적인 사람들을 보호에서 제외하도록 남겨졌습니다. 최소 복지 조항이 없었고, 당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가 최저치를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공공지원법은 복지위원을 자회사로 만드는 등 근대적 공공지원법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1950년 전면개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법은 일반적으로 구 공공 지원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조사 및 테스트 수단을 조사합니다. 

특히 공공 지원(복지 지원)의 선택적 혜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 자산 및 운영 능력, 지원 책임자의 지원 능력을 조사합니다. 금융 조사는 자산 조사라고도 합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오명을 동반하고 누설을 일으키며 보편적인 혜택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에 국한된 조사를 소득 검사라고도 합니다. 누수 완화입니다. 


공공 지원(생활 지원) 혜택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대와 구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복지 보호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보호의 원칙, 혜택에 대한 낙인감, 정부의 지식 부족 등이 있습니다. 각종 포획률 조사 결과 유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구원입니다. 공공 지원(생활 지원) 혜택은 실제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누출 완화라는 개념과는 반대로요. 허위신청과 부정한 수단에 의한 유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행정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보완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 유용(남용)을 간과할 수 있고, 반드시 수급자와 신청자에게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테 이크 업 늦은 및 캡처 늦은 테 이크 업 산입니다. 

공적 지원(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인구)의 비율입니다. 캡처 속도라고도 합니다. 공공지원은 수령 시 낙인 등에 대한 일정량의 누수 구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포획률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정부의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용이 가구마다 다르고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민간 연구자들의 추산은 이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제7조는 "응용프로그램 보호의 원칙"이며, 보호가 필요한 자의 신청에 대해 보호를 개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공공지원법이 시민의 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보호대상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8조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보호기준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기준과 학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조). 

제9조는 제2조에서 선포한 차별금지 원칙이 국민 생활의 개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기계적인 취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훈계하는 '준비태세의 원칙'입니다. 

제10조 "가구 단위의 원칙"은 개별단위의 보완적 위치설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구로서의 삶의 소비단위를 인식하고 보호의 필요성과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적지원대상자란 공적지원을 받는 자로서 공적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보호율은 보통 1,000명당 보호대상자 수로 표현됩니다 = Permit(수명).


(i) 애플리케이션 보호의 원칙입니다. 공공지원법 제7조에 규정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보호는 신청서에 근거하여 개시되어야 합니다. (ii) 지원자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iii) 단서의 3대 요점은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보호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적 지원의 개시 등에 대해서는, 보호 요청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공적지원은 공적지원이 필요한 사람, 직무상 후원자 또는 그 밖에 동거하는 친인척의 신청에 따라 개시합니다.다만, 공적지원이 필요한 자가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공적지원의 신청 없이 필요한 공적지원이 가능합니다." 

(ii) 표준 및 수준의 원리입니다. 공공지원법 제8조는 이 법 제3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후생노동성 장관이 공적 지원에 대한 기준을 결정합니다. (ii) 이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충분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iii) 보호의 범위는 세 가지 지점입니다. 즉, 평균 테스트를 통해 부족분을 보상합니다. 


(iii) 즉각적인 대응의 원리입니다. 공적원조법 제9조는 "공적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등 개인 또는 가계의 실제적 욕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지원은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의 차이점에 따라서요. 


(iv) 원칙은 집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공공지원법 제10조는 "공적지원의 필요성과 정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정한다"며, 상황에 따라 개별가구 구분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가구는 같은 가구로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가구는 같은 가구로 인정해야 하며, 같은 가구가 같은 가구(개별단위 단위로 인정)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모두 그 예가 됩니다. '가구 단위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분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사 연수과정 편집위원회, 사회복지사 연수과정 신간 공공지원론 등입니다. 사회복지사 입시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 및 교사 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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