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및 조건, 서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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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및 조건, 서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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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찾아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 대출은 지금 비싼 월세 내는 직장인들이나 청년들은 조건만 된다면 꼭 넣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월세는 그냥 집주인 돈 주는 거고 전세로 하는 편이 이자를 내더라도 결국 제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아껴 쓰게 돼서 돈이 더 잘 모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전세 살면서 돈 모았으면 지금보다 더 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가 2.3%~2.9%로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해야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신용이 좋다면 신용대출을 받으셔도 되겠지만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월세방을 구해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는구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데었는데 월급도 진짜 박봉인데 다달이 월급의 1/3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나면 정말 다음 달 월급날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그저 버티기만 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가까운 은행에 가서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데,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만 상담할 수 있으며, 각 은행에서 직접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 있으며 또 다른 한 가지인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엔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주)들이 받을 수 있으며 연 2.3~2.7%의 금리로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80%라는 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즉 전세금 3억 원 이내의 주택까지 해당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월세 쌀 수밖에 없고 또 월세 싸니까 돈이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 착한 대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버팀목전세대출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전세금 3억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전세금 2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 소득이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만 19세 이상 가구주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며 연 2.3~2 금리로 최고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해당 세대의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배제하려고 한 것 겉 같은 현실적으로는 2.88억으로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출의 한계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8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다가구, 공동주택, 다중 주택의 경우엔 일부만 임차하는 때도 있으므로 이때는 전용면적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며, 오피스텔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 소유주가 일반임대사업자인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여 일반임대사업자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구역의 세입자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합산소득 6천까지 허용됩니다. 면적 85m 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로 환원한다면 25.7평 정도 됩니다. 


합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or 6세 이하 미취학이면 연 1%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며 총 4번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 신청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등본상 전입일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인~3인까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해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상환을 원하실 경우, 원금 중 일부를 대출 기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제출 서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등기부 등본,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이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입 신청자와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세대원이라면 단독 가구주로 나오게 된다면 대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주택 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대출자격 및 한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 집을 미리 찾아두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냈다는 영수증도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버팀목은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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