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정확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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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정확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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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생활에서 유용한 법률상식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사람의 신체를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겠지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호법익, 보호정도 등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각 기준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는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보호법익입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이나 생리적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폭행죄는 신체의 외모 내지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수면제로 건강을 침해 한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수면제로 단지 잠을 재운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정도입니다. 
상해죄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결과범/침해범입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위험범/형식범/거동범입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하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결과가 발생 하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기만 해도 폭행죄는 성립 될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만 취해도 성립’되기 때문에 폭행죄는 미수가 없으며 바로 기수가 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기만 해도 바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행위수단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둘다 유형적인 방법으로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 될 수 있지만 폭행죄는 무형적인 방법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폭행죄가 거동범 즉 행동을 취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왕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상해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추조건입니다.
소추조건이란 형사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데요. 친고죄에서의 고소나 고발,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를 예로 들 수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소추조건이 없는 반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차이가 존재 합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상해죄는 ‘상처’가 나는등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반면 폭행죄는 주먹을 휘두르는등 행동을 취하는 ‘즉시’ 성립한다고 알아두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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