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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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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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힘들어 건강이 상하기 쉬운데요. 그러다보니 건강검진은 필수이자 심리적 안정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장인 회사원 건강검진에 관한 모든 것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은 누구일까?
일단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대부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이고 그 횟수가 사무에 따라 다른데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첫 해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 두 번째 해는 1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 및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직장인 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2020년의 경우 사무직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무직 분들이라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가까운 검진 지정 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확인을 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건강 정보 - 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검진 항목 및 부담 여부 확인 순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검진 전 체크리스트는?

1. 해당 검진 기관에 미리 예약을 했는가. 
2. 건강검진표는 사실 그대로 작성했는가. 
3.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적었는가.
4. 최근 3일 동안 음주를 한 적이 있는가. 
5. 검진 전 9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했는가. 


● 검진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직장인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소변, 혈액검사 및 구강검진과 전문의의 문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진행하는 혈액검사에선 공복혈당, 혈색소, 간, 신장 질환 관련 수치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당뇨, 신장질환, 간염, 혈액암, 매독 등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 24세이상 남자, 만 40세 이상 여자의 경우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만 54세, 만66세 여자의 경우는 골다공증 검사가 추가됩니다. 


● 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의 경우에는 비용이 0원입니다.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요...) 다만 일반건강검진이나 영유아 및 확진검사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암검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단, 국가암 대상자 이거나 자궁경부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검진 전 준비사항은?
건강검진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인해 검사하는 각종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검진 전에는 공복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물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은물론이고우유, 커피, 담배, 껌등도 금식에 포함되는 식품입니다. 


직장인, 회사원 분들의 건강검진이 귀찮게 느껴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본인을 위한 것이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준비사항 등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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