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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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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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할 정보는 LH 전세자금 대출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은행권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과정이 까다롭고 서류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 정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정부에서 무주택자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번에 무주택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LH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계층 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저소득층에 사람이 사는 집을 집주인과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데요. LH 전세자금대출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LH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상품은 신청하면 LH공사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신청자가 입주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난 뒤 집주인에게 LH에서 전세금을 낸 뒤에 저소득층 분에게 전세자금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LH에서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의 다른 이름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라고도 하며,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더욱 싼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집주인으로서는 LH 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은 뒤 저소득층 분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일반가구는 주소지 담당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한 부모 가족도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도 부담되지 않도록 만든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 법령과 자체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입주하게 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공동생활 가정,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 주거 지원대상자, 주거 취약계층과 주거지원자입니다.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지만, 대출신청이 거절된 경우라고 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새 대주 포함 가족 전원이 무주택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단독가구주일 경우 만 30세 이상, 미성년인 형제 1명 이상과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전화상담실(129) 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수급자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에게서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RIA 30% 이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비닐하우스나 쪽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혼부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신혼부부, 수급자 혹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여야 합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LH 주택공사에서요. 그리고 수급자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50% 이하로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소득이 전년 대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일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 저소득 장애인, 보호 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 등.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가출 청소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또는 교통사고유자녀 고유자녀 가정은 무상지원으로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할 때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내야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움막,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로 3개월 이상 주거할 때 해당합니다. 수급자 대상 중에서 1순위에 해당이 된다면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신청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기준으로 9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5천만 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위 자격조건에 맞춰 지원받아 임대한 주택은 최초 2년,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2년 기준으로 9회까지 재계약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계약은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되, 주택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규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요. 재계약 시 자격조건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도 여유를 가지는 편이 좋은데요, 이유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순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근저당권(부채)이 없다면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 LH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 입주희망주택의 등기부 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 부모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나의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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