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자격 및 서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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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자격 및 서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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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총 10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정책을 가동했지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출 자격과 조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은행에서 서류제출을 하고 지역 신보에서 보증 심사 후 약정을 맺고 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2~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연체나 세금 미납이 없는 사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5일 안에 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인적 교류 역시 제로가 되었으며 화물 운송만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러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소진되면 1.5%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은 불가능해지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한다는 사실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규정으로 대출을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출금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야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대출 한도가 차 있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소상공인들은 오랜 내수 침체 탓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신용불량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은 가게가 망해야 대출이 될 것이라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바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2.7조 원) ②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8조 원) ③시중은행 2차 보전대출(3.5조 원)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신보의 보증서 발급이 기업은행 특별대출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 신보 특례보증까지 병목현상이 심해져 대출까지 소요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출 제도를 평소처럼 운영하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또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까지 몇 주일이 걸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업무분담으로 12조 원을 투입판 금융지원 패키지가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한 기업들은 위 세 가지 대출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됩니다. 


이 정책 자금의 접수 및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는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신용보증서까지 발급을 받으셨다면 전국의 대출 취급은행인 농협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실명확인 증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시근로자 수이며, 만약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용),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용, 월별보험료 부과내용조회(고용),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가 가능한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면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관 간 역할을 분담 및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정책자금을 받는 데 필요한 신용등급은 NICE 지킴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 대출 관련 신용등급은 나이스 지킴이에서 제공하는 등급 기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나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였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은 신청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5% 수준인데 대출자는 1.5%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초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으로 1년 이후에는 원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엔 지역 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서류만 준비해서 가까운 은행 기업대출 창구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 들어가서 출력할 수 있으며, 만약 운영 기간이 3년 이하인 기업은 창업 이후부터 최근 신고분까지 발급(창업보증 신청기업은 생략 가능) 해야 한다고 합니다.


3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4월부터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신속한 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 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중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용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휴대전화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사업경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은 초저금리 대출 외에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으면 되며,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해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즉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필요하면)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로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신청 및 대출금 지급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보증심사 업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즘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실시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인하 등 직접적 지원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진 공에서는 기존 대출 여부, 매출 하락,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보, 기보의 보증 시 1억 원, 지역 신보의 보증 시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로 최대 8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한 대기업은 그래도 버틸 여유가 있지만 절박한 상황이고 매출이 줄어도 직원 급여 등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신용 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보증료 0.5%가 발생합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1 원 직접대출 마스크 5부에처럼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홀수인 사람이,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기 위해서는 9개 정도가 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오랜 시간 기다렸어도 자격이 안 되기에 다른 날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출서류는 아래 3종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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