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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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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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직장인 등 여러 계층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은 어제 발표한 데로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70%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며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지급을 하고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표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조회가 가능하므로 접속량이 매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63만 5,591원 이하, 2인 가구 448만 7,97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712만 3,761원 이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해당 지지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맞는 지역별 보증재단에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된 후 보증서가 나오면 은행을 통해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 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 원)과 긴급 복지 예산(2)까지 합하면 10조3,000억 원이며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율을 8대2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 만원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직장인 등 여러 계층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및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코로나 정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점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와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지원을 받는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임‧직원이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100 만원지원 기준 가구당 지원받는 금액은 1인 가구=400,000원 2인 가구=600,000원 3인 가구=800,000원 4인 가구=1. 대다수 많은 분이 자격조건 및 정확한 지원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코로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이 개인사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추가적인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안정 대책으로 특히나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구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또한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등으로 고용안정과 구직자를 위한 생계안정 사업을 지속해서 펄 치고 있습니다.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의 영세사업자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면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 한 가지인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가 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가지고 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은 지자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확진 또는 격리자, 확진 환자의 발생 또는 방문지역 납세자, 우환에서 온 교민들을 사고 있는 곳, 중국 수출, 수입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가 해당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본인이 그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2개월간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은 1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40만(1인)~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살펴보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2배 수준으로 확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30% 60%, 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 8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한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감면을 3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즉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대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 부모근로자는 10일까지 일 5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혹여나 사업장에 감염에 의한 확진자나 격리 자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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