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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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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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알찬 정보중에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이러한 정보라도 잘 알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자격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쳥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지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니 중소기업이나 중견급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을 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회사측에서 회사의 자금이 들어가는줄 알고 신청을 잘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회사측에 자금을 보내주기 때문에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회사측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실 경우 명확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2년형과 3년형이 존재하는 데요 첫 번째로 2년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형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자는 제외 됩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가능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에 대해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됩니다.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3년형의 경우 연령대상/학력조건은 2년형과 동일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됩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주목하실만한 정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중 2년형 신청이 현재 마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취업자에 한하여 내년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내년 1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알뜰한 정보 챙기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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