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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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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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혹은 누구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한번이상 꾸고 있는 꿈이 아닐까 합니다. 길고 긴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울 세워봐도 도무지 처음부터 내집에서 살 방법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더군요. 그래서 보통은 전세나 월세로 많이들 시작하시게 되겠죠. 이때 느낀점이 아 생각보다 전세자금 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전세가 매매가액의 약 80%이상인 곳이 대부분이라서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세들어갈바에 집사겠다 라는 말도 하는 것이겠죠. 보통 전세자금도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구요.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면 은행별로 다 상품이 다르고, 그 상품안에서도 금리가 다 다르더라구요, 물론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재산의 상태가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제 각각이라서 알아보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보통 받기전에 몇군데는 둘러보시고 알아본 다음 실행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쉽게버는돈은 없고 공짜는 없다라고 하죠? 은행에서 내세우는 조건이 너무 좋을때는 조금은 의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분명히 다른점에서 함정이 있거나 뭔가 못보고 지나간 무엇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은행이 아니라면 안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디든지 빌리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융권이 괜히 깐깐한게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하나는 전세계약을 한 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전세 계약이 연장되었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상환하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두번째는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세로 입주하려는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필요한데요, 이는 은행에서 발급해서 보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각 1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하고 합산소득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한도가 7~80%로 차등적용되고 금액적인 한도도 다 다른데요, 잘 보시면 일반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이고 다자녀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결혼예정일 경우 청첩장등을 준비하셔야 하니 미리 참고해서 당황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이 전세 정보를 알아보면서 느낀점이 우리나라 집값 너무 비싼 것 같았는데요, 진짜 현실적으로 집값과 내 통장을 보고 있노라면 허무함을 이루말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신호부부나 다자녀혜택등을 잘 활용하면 좋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소득이 범위안에 들어간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겠죠.  신청절차는 먼저 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상담을 받을 때는 서류같은게 필요없고 일단 몸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담 후 대출에 자격이 된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 대출기한을 연장하시게 되면 금리를 다시 재설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상환방식에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 일시상환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의 소득과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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