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알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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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알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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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2008년에 호적 제도가 없어지면서 등록기준지를 원하는 곳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등록기준지를 조회나 확인이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혼인신고서 등에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 발급도 가능하고 발급 없이 조회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인터넷 신고서 작성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해야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메뉴가 나오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 이용약관에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항목에 한가지 정보만 입력하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에 체크해주시면 주민등록번호 오른쪽 메뉴에서 등록기준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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