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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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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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만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치루고 혼인신고가 이뤄져야지 법적 부부가 될텐데요.

결혼후에 일정시간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는편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할때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구청, 시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주시는게 좋고요. 직접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기입사항에시는 본(한자)로 적혀 있는곳에는 이름을 한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등록기준지도 적어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본,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주소를 의미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한데요. 증인은 성년자라면 친척이나 가족 등 모두 가능하고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고요. 발급확인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문자로 발급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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