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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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비용,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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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출산을 하고 바쁘신 분들이거나 남편이 직장인이라 출근을 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산후도우미를 신청을 해보셔야 될텐데요. 정부 지원 없이는 산후도우미가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국내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출산가정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을 알아보면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합당액이 기존 중위 소득100%이하에 해당돼야 됩니다. 2018년도는 기존중위소득80%이하에 해당됐는데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중위소득이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의 예외지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따른 부담금을 확인해보시고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선정기준에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산모 신생아 태아 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단테아의 첫째아는 단축은5일 표준10일 연장 15일으로 한 아이만 낳는 경우에 이렇고요.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각각 10일, 15일, 20일 입니다. 쌍태아, 삼태아 이상 장애산모의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고 넘어가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서비스 가격을 알아보면 태아 유형에 따라서와 기간에 따른 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천원단위로 되어있고오. 정부지원금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아래의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가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40일 전부터 30일까지 해당되고요. 온라인 신청을 할경우 출산일 20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지의 시 도 군의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온라인에서 신청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로 하고요.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이나 출산예정일 증명자료,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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