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후 직급 및 계급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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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후 직급 및 계급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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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우수대학으로 상위권 성적인 우수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경찰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가관과 봉사정신에 투철한 신념의 경찰인을 양성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경찰조직의 정예간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학인데요. 오늘은 경찰대 졸업후 직급 및 계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란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외청으로 국가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제외한 모든 경찰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찰대는 1979년에 개교하여 1981년에 제1기가 입학하였으며, 이후 줄곧 국가관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글로벌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경찰 학문 발전의 중심대학입니다.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밑으로 11개의 체계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비간부인 순경 - 경장 - 경사와 간부급인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경찰청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간부급이 8계급인 것에 반해 비간부급은 3단계밖에 없지만 경찰 전체 인원 86.3%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 순경 ~ 경사 
순경 - 경장 - 경사는 흔히 지구대와 경찰서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분들로 경찰시험을 응시하면 맨 처음 주어지는 계급에 해당됩니다.


● 경위 ~ 총경
간부급부터 계급장이 태극문양이 있는 무궁화 수로 구분되는데, 경위를 시작으로 경감 - 경정 - 총경으로 경찰대에 입학 후 임관을 하면 경위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이나 경찰청이나 지방청 실무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 경무관 ~ 치안총감
경무관부터는 경찰 조직의 최상급 계급으로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무궁화가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경무관은 지방청 차장,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국장급, 치안정감은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역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그토록 원하는 경찰대 입학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대학교 시험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그의 자녀인 경우, 차상위계층인 사람이나 그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① 1차시험
경찰대 시험 1차는 필기시험으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으로 객관식 5지 택일 형태입니다. 영어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을 포함합니다. 


<출제범위>
국어 : 화법과 작문, 언어,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영어 : 영어1, 영어2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출제
수학 :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


② 2차시험
경찰대 시험 2차는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체검사는 기준 미달시 불합격처리됩니다. 인적성검사는 면접자료로 활용되며,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은 진행단계에 따라 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만 최종 사정에 반영합니다. 


최종적으로 1차시험 20%, 체력검사 성적 5%, 면접시험 성적 10%, 학교생활기록부 15%, 대학수학능력시험 50%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가 정해집니다. 


③ 경찰대 졸업 후 진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수해야하며, 여자는 경찰교육원에서 전술지휘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2년 6개월간 순환보직을 실시합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에서 2년 복무합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6년간 의무적으로 경찰에 복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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