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식, 일식, 음식점, 미용실,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간혹 간이 사업자로 이용하시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남들보다 100%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개인사업자→ 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100만원 낼뻔한걸 10만원만 내셔도 됩니다!!!
일반 사업자가 총 1억1천만원의 매출을 냈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총매출의 10%의 부가가치세인 천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매입을 하는 비용이 5천 5백만원의 매입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중 5백만원은 매입비용 부가세로 나갔기 때문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에서 오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니 일반사업자라면 5백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를 이용하셔서 헤택을 보신다면?!! 업종별로 보너스가 다르지만 이중 10%만 내는 업종에서 종사하신다면 오십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내야할 부가가치세 기준이며 아까 10%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혜택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바로 일반 사업자가 되십니다. 연간의 개념은 2019년 개업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거듭 강조드리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그런데 본인이 개업하는 일이 2019년도에 랜덤으로 개업하게되면 연간 총 매출액을 어떻게 가능하나요?
A. 방법은 환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계산하다고 합니다.
예시1) 본인이 12월1일부터 개업을해서 한달간 400만원 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을 냈다면 400X12 = 4800 << 이런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800만원 이상이므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반사업자가 되십니다.
예시2) 본인이 7월1일부터 개업을 해서 6개월간 총 2000만원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냈다면 X2 를 해서 4000만원! 연 4000만원의 매출액을 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Q.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020년 7월부터 일반사업자가 되신다면 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