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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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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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26 중간정산 요건(요건 7가지)에 충족되지 않다면 최직금 중간정산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사용자(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게 된다면 무효 처리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즉! 근로자(임금을 받는자)가 중간정산을 받고 또 다시 요구를 한다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 급여제도 및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무했다면 1년에중에서 한달치 월급 이상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 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 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다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다니고 있는 직장내에서 1회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 본인 or 배우자 or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비용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을 받은 경우
→ 역산한다는 말은 퇴직금 신청하는 날부터 딱 5년전가지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동안 파산선고or 개인 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서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였는데 합의를 하여 하루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서 임금 피크제를 말하는데요. 일정 피크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나 그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하여 그에 따라 노동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도와주기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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