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과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하는 상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 까지로 임차보증금 5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보증 한도는 5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VS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2억 2천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리비교입니다. 최저금리 기준인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금리가 2.8~3%정도이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 금리는 3.1~3.4% 정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다소 저렴한 대신에 보증료 0.12~0.40% 정도가 부과됩니다. 보증료가 연 0.3% 정도 적용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증료로 지급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대출은 금리가 0.3% 정도 높지만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KB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자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자(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자.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 취급 가능)
대상주택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전세계약시
금리
•연 2.53~4.03% (우대금리 1.5%p)
우대금리 최고 연 1.5%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국민카드 이용실적 0.1~0.3%, 급여이체 실적 0.1~0.3%, 자동이체 0.1% 등)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KB스타클럽 0.1%, 신용등급 1~6등급 우량등급고객 0.1% 등)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으로 1년 단위로 부담
● KB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이내, 최대 5억원
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대상주택
•금액제한 없음
금리
•연 2.93~4.43% (우대금리 1.5%p)
우대금리 최고 연 1.5%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국민카드 이용실적 0.1~0.3%, 급여이체 실적 0.1~0.3%, 자동이체 0.1% 등)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KB스타클럽 0.1%, 신용등급 1~6등급 우량등급고객 0.1% 등)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보증료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은행 부담